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성요건적 착오 (문단 편집) == 부합설 이론[* 부합설 이론은 다양한 변주가 있지만 이 항목에선 가장 기본적인 학설들을 소개하였다. 특히 법정적 부합설은 구성요건적 부합설을 염두에 두고 서술하였다.] == 상술한대로, 착오 문제 해결의 핵심은 어느 정도로 부합(일치)해야 발생한 사실을 인식한 사실과 동일하다고 취급하여 인식 사실에 대한 고의를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로 인정할지에 대한 논의다[* 이를 고의의 전용이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법정적 부합설을 주장하는 학자 또한 고의의 전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를 다르게 바라보는 것에 불과하다.]. 쉽게 말하자면 어느 정도까지 "일부러 그랬다"고 볼 수 있는지의 문제다. 추상적 사실의 착오의 경우엔 "일부러 그랬다"고 평가하는 견해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추상적 부합설로 번역되는 해외 학자의 견해를 각 교과서에서 설명할 뿐이다. 학설이 대립하는 부분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의 경우[* 교수에 따라 방법의 착오 중 구체적 사실의 착오라고 표현하기도 하나, 당연히 같은 것이다]이다. 구체적 부합설이라 불리는 학설은, 생각한 사실(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일치할 때에만 고의를 인정하는 견해로 위 방법의 착오 예시에서 친구가 맞는 것과 옆에 있던 친구 짝꿍이 맞는 것은 다르다 보아 고의의 전용을 부정한다. 고의가 전용되지 아니하므로 발생한 사실의 과실범을 검토하고[* 처벌규정이 존재하고 예견의무와 회피의무의 위반인 과실이 인정되어야 과실범이 성립한다], 본래 인식한 사실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면 미수범 성립을 검토한다. 한편 법정적 부합설은 같은 범죄이기만 하면 충분히 일치한다고 보아 어쨌든 우유팩을 사람에게 맞추려는 것은 똑같으니 똑같이 평가하여 고의를 긍정한다. 고의가 전용되기 때문에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형법 교과서에서의 예시는 우유팩을 총알로 바꾸면 된다. 어느 학설도 통설적 견해라 할 수 없으나 구체적 부합설을 주장하는 교과서가 더 많다. 대법원은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에서 판시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한편, 실제 사례를 풀때 착오 같은 문제가 나왔다고 부합설만 가지고 풀게 되면 '''지나치게 기계적'''인 이상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테면 [[버추어 캅|강도에게 잡힌 인질을 구하기 위해 경찰이 총을 쐈는데 인질이 맞은 경우]], 법정적 부합설의 논리에 따르면 경찰에게 살인(혹은 미수)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 정당행위 등으로 위법성이 조각되기에 문제는 없다.) 반면 흉악범이 모두 차례차례 하루에 한 명씩 쏘아 죽이기로 결심하고 사람을 향해 총을 쐈는데 빗나가 내일 죽일 사람을 먼저 죽인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살인죄의 기수범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 경우에도 살인죄의 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으로 죄에 맞는 형량을 부과하면 그만이다.)착오의 문제는 결국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문제이므로 [[미필적 고의]] 등 다른 고의 이론을 함께 고려하여 푸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